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 (위원의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민간 평가위원과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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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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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