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 중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16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