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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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 중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16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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