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3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효력 등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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