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따라 청장은 반기별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신설 2023. 3. 30.>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발방법 및 기준 등은 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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