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에 따라 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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