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처리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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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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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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