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처리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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