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징계 등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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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징계의결등 면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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