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3의2. 제15조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0. 9. 25.>4.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개정 2023. 3. 30.>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8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5.>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9. 25.>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5.>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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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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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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