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에 따라 청장 또는 소속기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교육훈련기관 교육3. 이러닝4.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정하는 방법
청장과 소속기관은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수립하는 관련계획 또는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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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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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