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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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개정 2023. 3. 30.>
②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정부위원)과 민간인(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국가유산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감사기구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개정 2021. 11. 15.>
⑥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신설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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