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의4 (심의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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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요청인 | 요청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의4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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