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파견근무를 온 공무원의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을 한다.<신설 2020. 9. 25.>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장은 파견근무를 온 공무원을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2020. 9. 25.>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장은 다른 부처 파견기관의 장으로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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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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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