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파견근무를 온 공무원의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을 한다.<신설 2020. 9. 25.>
②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장은 파견근무를 온 공무원을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2020. 9. 25.>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장은 다른 부처 파견기관의 장으로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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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7조의2 · 적극행정국민신청제17조의3 · 소극행정 신고제18조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제19조 · 소극행정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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