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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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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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청장은 공무원(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30.>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소송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30.>
④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장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제도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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