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 9. 25.>1. 특별승진2. 특별승급3.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4.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5. 가점평정 시 가점6. 포상휴가7. 희망 부서로의 전보8.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혁신처장 또는 청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 임용 대상이 되는 인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인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장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위 2퍼센트를 초과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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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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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