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 9. 25.>1. 특별승진2. 특별승급3.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4.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5. 가점평정 시 가점6. 포상휴가7. 희망 부서로의 전보8.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혁신처장 또는 청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②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 임용 대상이 되는 인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인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장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위 2퍼센트를 초과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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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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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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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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