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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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에 따라 청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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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에 따라 청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청장은 참고사례 발굴, 우수사례 전파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청 소속기관(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게 적극행정 실행 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적극행정 책임관은 소속기관에서 시행한 적극행정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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