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 (소극행정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유산청장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신설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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