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범위와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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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및 기록은 유형적ㆍ무형적 요소, 보존상태 및 이력을 포괄한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는 인문학적 내용과 과학적 내용 등을 다루며, 기록은 서술ㆍ촬영ㆍ실측ㆍ모사ㆍ영인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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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및 기록은 유형적ㆍ무형적 요소, 보존상태 및 이력을 포괄한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는 인문학적 내용과 과학적 내용 등을 다루며, 기록은 서술ㆍ촬영ㆍ실측ㆍ모사ㆍ영인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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