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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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벽화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충분한 조사ㆍ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수행주체는 그 결과를 통해 행위의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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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벽화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충분한 조사ㆍ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수행주체는 그 결과를 통해 행위의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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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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