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벽화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1. 유형적 요소: 화면, 벽체 및 벽화문화유산과 조형적ㆍ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 부재 등2. 무형적 요소: 제작목적, 기법, 용도,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의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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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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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