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벽화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1. 유형적 요소: 화면, 벽체 및 벽화문화유산과 조형적ㆍ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 부재 등2. 무형적 요소: 제작목적, 기법, 용도,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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