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과학적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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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벽화문화유산의 과학적 조사ㆍ연구는 건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공학, 재질분석, 보존상태 진단, 주변 환경 평가 등을 다루며, 비파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수행주체는 후대의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 가능한 모든 방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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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벽화문화유산의 과학적 조사ㆍ연구는 건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공학, 재질분석, 보존상태 진단, 주변 환경 평가 등을 다루며, 비파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수행주체는 후대의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 가능한 모든 방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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