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존상태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유자ㆍ관리자ㆍ감독기관 등은 벽화문화유산의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유산 지정 유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벽화문화유산 혹은 벽화문화유산이 위치한 건조물이 지정문화유산인 경우 법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조사서에 벽화문화유산의 보존상태를 기록한다.2. 벽화문화유산과 건조물 모두 비지정문화유산인 경우 소유자ㆍ관리자는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벽화문화유산의 보존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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