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분리 후 재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주체는 불가피하게 벽화문화유산을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보존처리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반드시 원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1. 벽화문화유산의 원형을 유지하여 원래 위치했던 건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설치한다.2. 제1호의 재설치 범위 및 방식은 소유자ㆍ관리자와의 협의,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감독기관에서 결정한다.
감독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벽화문화유산을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ㆍ허용할 수 있다.1. 손상, 천재지변 등에 의해 원 위치에서는 더 이상 그 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건조물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을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 수행주체는 관련 전문가 검토와 감독기관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 분리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 위치에 새롭게 조성된 벽면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당 벽화문화유산을 대체할 벽화 제작을 고려할 수 있다.
소유자ㆍ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분리된 벽화문화유산을 보존에 적합한 장소에서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