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존처리 등 보존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ㆍ관리자ㆍ수행주체 등은 벽화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한다.1. 벽화문화유산은 원 위치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를 목적으로 건조물을 해체할 경우에도 원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의 당위성 및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2. 벽화문화유산의 손상된 가치를 회복하거나 손상 예방을 위하여 보존처리하는 경우 원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한다.3. 벽화문화유산에 대한 보존행위는 재처리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다만 벽화문화유산의 복원은 원형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거친 경우에만 수행한다.4. 벽화문화유산의 손상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존처리하는 경우 제작 당시에 사용한 본래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5. 제1호에서의 건조물 해체 시 벽화문화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ㆍ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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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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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