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기관은 벽화문화유산 조사ㆍ연구, 기록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안을 검토ㆍ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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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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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보존상태 모니터링제18조 · 보존처리계획제19조 · 보존처리제20조 · 분리 후 재설치 등제21조 · 일상관리 및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정보 교류 및 연구 개발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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