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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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주체는 본격적인 조사ㆍ연구에 앞서 벽화문화유산 및 주변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ㆍ연구의 인력 구성, 범위와 방법, 일정, 자문회의 운영, 소유자ㆍ관리자와의 협의 및 조사에 필요한 구조물 또는 안전장치에 대한 감독기관 확인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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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행주체는 본격적인 조사ㆍ연구에 앞서 벽화문화유산 및 주변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ㆍ연구의 인력 구성, 범위와 방법, 일정, 자문회의 운영, 소유자ㆍ관리자와의 협의 및 조사에 필요한 구조물 또는 안전장치에 대한 감독기관 확인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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