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벽화문화유산의 유형은 장소, 위치, 재질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벽화문화유산이 있는 장소에 따라 궁궐벽화, 사찰벽화, 서원벽화, 향교벽화, 사당벽화, 고분벽화 등으로 구분한다.2. 건조물에서의 위치에 따라 크게 실내(內)벽화, 실외(外)벽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세 위치에 따라 주벽화, 측벽화, 포벽화, 천장화 등으로 구분한다.3. 재질별로 토벽화(흙), 판벽화(목재), 회벽화(석회), 석벽화(돌), 첩부벽화(종이나 천)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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