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가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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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벽화문화유산의 가치는 유형적ㆍ무형적 구성요소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 구성요소를 변화시키는 분리, 보존처리 등 모든 행위는 반드시 가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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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벽화문화유산의 가치는 유형적ㆍ무형적 구성요소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 구성요소를 변화시키는 분리, 보존처리 등 모든 행위는 반드시 가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②벽화문화유산에 대한 현재의 가치 평가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소유자ㆍ관리자 등은 향후의 조사ㆍ연구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재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벽화문화유산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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