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벽화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수행주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보존처리는 보존처리계획서를 준수하여 보존과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실시한다.2. 오염물로 인해 벽화문화유산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오염물의 제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척한다. 이 경우 세척의 정도는 목적, 보존상태, 원형, 역사적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3. 열화, 손상 등으로 인하여 벽화문화유산이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에는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고착 및 보강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고착 및 보강의 정도는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용된 재료와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4. 보강을 위한 메움은 원래의 화면보다 층위를 낮추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본래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 맞춤을 고려한다.5. 과거 보존처리된 부분은 조사ㆍ연구 및 분석을 통해 재처리 필요성을 판단하고, 무리한 재처리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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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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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