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제2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2.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관리자) 단, 소속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8.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9.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의 관리ㆍ감독
10.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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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