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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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2.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관리자) 단, 소속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8.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9.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의 관리ㆍ감독
10.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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