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실ㆍ국ㆍ본부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주무과장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주무)부서장으로 하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 여건에 따라 지정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수립ㆍ시행
2.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지도 및 감독
가.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나.처리정보에 대한 이용ㆍ제공에 대한 절차 기준 마련
다.입출력자료ㆍ정보화기기ㆍ정보통신실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준수 교육 등 조치
3.해당부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제반 보호 장치의 확인 및 감독
4.해당부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파일 등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및 오ㆍ남용 사고의 예방
가.업무목적 이외의 열람, 불법 유출 등 점검
나.개인정보 취급자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등 접근권한의 적정한 관리
다.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의 적정성 및 대장 작성 여부 등
라.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처리정보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보고
5.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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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