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법
제23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등)
①「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라 한다)」는 위임한 업무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기획조정실(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가장 잘 보좌할 수 있는 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운영
2.개인정보침해 대응
3.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
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전반
5.개인정보보호 교육 업무
6.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7.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업무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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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