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3조 (점검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감독관은 안전감독관이 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을 끝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보고서에는 점검개요,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ㆍ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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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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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