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8조 (점검계획의 수립ㆍ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감독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점검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대상2. 점검기간3. 점검방법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감독관은 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세부점검계획을 점검 시작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대상인 항공기상 업무기관(이하 "점검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점검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대상2. 점검기간3. 점검방법4. 점검을 수행할 안전감독관5.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항목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감독관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및 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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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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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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