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 신규 안전감독관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 관련 기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 신규 안전감독관이 선임(先任) 안전감독관의 업무 시범 및 현장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 안전감독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훈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교육훈련: 별표 2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 중 해당 교육훈련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30시간 이상 이수2. 직무교육훈련: 별표 2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 중 해당 교육훈련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16시간 이상 이수3. 정기교육훈련: 별표 2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 중 해당 교육훈련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매년 30시간 이상 이수
③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총괄감독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신규 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인사발령 후에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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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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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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