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4조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구분과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은 총괄감독관과 안전감독관으로 구분한다.
총괄감독관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된다.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안전감독관으로 임명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이 있거나 기상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항공기상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3. 항공기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기상 관련 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을 3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안전감독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