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5조 (역할 및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2. 점검업무 수행3.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통보4. 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작성 및 통보5.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및 추가 조치
②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감독관가. 효과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항공기상업무 점검항목 작성나. 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다.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 이행상태 평가 총괄(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통보를 포함한다)라. 제13조에 따른 안전감독관의 점검보고서 검토 및 관리마. 점검계획ㆍ점검결과의 보고 및 점검결과의 해당 기관 통보바. 총괄감독관 및 안전감독관의 직무기술서 작성2. 안전감독관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항공기상)에서 정하는 사항의 점검 및 결과보고나.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항공기상업무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확인다.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각종 규정 및 관리 절차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라.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사항의 주기적 점검마.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 이행상태 점검(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시정지시 명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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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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