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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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는 주거용재산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주거용재산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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