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6조 (퇴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에 따라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자의 사용허가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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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퇴거 신청서
[별지 제5호]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퇴거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퇴거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퇴거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퇴거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퇴거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퇴거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퇴거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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