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6조 (퇴거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에 따라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사용허가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