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3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입주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험료는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지 제6호에 따른다.
③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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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주거용재산 사용료 산출 방법
[별지 제6호] 주거용재산 사용료 산출 방법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 사용료 산출 방법 〈합산 요금 : 사용료(토지사용료 + 건물사용료) + 화재보험료〉 - 적용 사용료율 : 1,000분의 20 - 산출 방법 ㆍ 토지 사용료 : 전용면적 × 토지 평가기준액 × 적용료율 ㆍ 건물 사용료 : 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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