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6조 (입주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재산은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및 공무직 직원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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