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사용료를 매월 선납하여야 한다. 단, 매년 1월 사용료는 2월 사용료와 동시 납부할 수 있다.
②관사 사용료 원천징수 동의자에 한하여 월급에서 사용료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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