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2조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닌 주거용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주하는 주거용 시설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2항에 의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1. 병원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원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받는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인사명령에 의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3.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게 되어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 단, 병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임용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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