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7조 (변상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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