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0조 (수리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수리한다.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비품 중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과 같으며, 보수(교체)시기는 보수주기가 경과하고 입주자 교체 시점에서 시설상태를 감안하여 병원 부담으로 보수(교체)한다.1. 벽지 및 장판 : 3년다만, 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조기 교체할 수 있다.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10년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할 수 있다.
입주자는 간단한 손질(고침), 나사 조임 등 관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본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손질의 미비로 인한 관련 부분의 파손이나 수선이 요구될 때에도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입주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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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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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