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0조 (수리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수리한다.
②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비품 중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과 같으며, 보수(교체)시기는 보수주기가 경과하고 입주자 교체 시점에서 시설상태를 감안하여 병원 부담으로 보수(교체)한다.1. 벽지 및 장판 : 3년다만, 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조기 교체할 수 있다.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10년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할 수 있다.
⑤입주자는 간단한 손질(고침), 나사 조임 등 관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본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손질의 미비로 인한 관련 부분의 파손이나 수선이 요구될 때에도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⑥입주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⑦기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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