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주거용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타 기관에서 병원으로 발령받은 자 또는 신규 임용자로, 원래의 거주지에서 병원으로 실제 출퇴근이 불가능한 자2. 창원시(마산, 창원, 진해) 등 인근 지역이 아닌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자로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출퇴근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자3. 그 외 입주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입주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입주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공무원과 의사인 공무원(공중보건의사 포함)은 주거용 재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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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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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