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주거용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타 기관에서 병원으로 발령받은 자 또는 신규 임용자로, 원래의 거주지에서 병원으로 실제 출퇴근이 불가능한 자2. 창원시(마산, 창원, 진해) 등 인근 지역이 아닌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자로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출퇴근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자3. 그 외 입주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입주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입주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③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공무원과 의사인 공무원(공중보건의사 포함)은 주거용 재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④입주 대상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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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별지 제2호]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평가점수가 많은 자로 한다. ○ 무주택자 : 10점 ○ 입주 가족수 : 가족수 × 5점 (최대 20점까지 허용) ○ 입주기간 : 입주기간에 따라 5∼20점까지 차등 * 입주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규 입주자에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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