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8조 (사용허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사용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주거용재산 사용(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재산에 입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용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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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사용(입주) 신청서
[별지 제3호]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사용(입주)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사용(입주)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사용(입주)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사용(입주)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사용(입주)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사용(입주) 신청서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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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국립마산병원 공무원 주거용재산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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