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8조 (사용허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사용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주거용재산 사용(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사용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주거용재산 사용(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재산에 입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용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