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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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타 동 규정의 운용에 관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관리기준」을 따른다.
③주거용재산의 위치와 명칭은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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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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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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