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타 동 규정의 운용에 관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관리기준」을 따른다.
주거용재산의 위치와 명칭은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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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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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