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1조 (입주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병원에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입주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는 공공요금 징수를 위한 제반 시설물의 검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입주자는 매월 24일~25일에 상수도 검침하여 매월 26일까지 관사 담당자에게 사용량을 알려주어야 한다.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상수도, 가스밸브, 전기차단기를 차단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은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장은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는 누수와 같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결함 발생(발견) 시 즉시 병원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고지 지연 또는 방치로 인하여 확대된 시설물의 2차 피해에 대한 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입주자는 발코니에 결로 발생 시 주기적인 환기, 온ㆍ습도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의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 내부 및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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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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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