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1조 (입주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병원에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입주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입주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입주자는 공공요금 징수를 위한 제반 시설물의 검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입주자는 매월 24일~25일에 상수도 검침하여 매월 26일까지 관사 담당자에게 사용량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입주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상수도, 가스밸브, 전기차단기를 차단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은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장은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입주자는 누수와 같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결함 발생(발견) 시 즉시 병원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고지 지연 또는 방치로 인하여 확대된 시설물의 2차 피해에 대한 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⑧입주자는 발코니에 결로 발생 시 주기적인 환기, 온ㆍ습도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의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입주자는 주거용 재산 내부 및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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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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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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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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