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2조 (입주자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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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주거용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재임대(再賃貸)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주거용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재임대(再賃貸)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②입주자는 병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 목적의 변경2. 구조물과 설비 등의 임의 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3.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 표지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5.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질서문란 행위6. 수리 거부 등 원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7. 가축 등의 사육으로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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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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