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4조 (퇴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명령 등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거 기한을 2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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